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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사전점검에서 1만 개가 넘는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시행사가 준공을 강행하고, 설계변경과 일간지광고 관련 의무인 건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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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또 논란… ’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시행사 서초경찰서 고소

'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사전점검에서 1만 개가 넘는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시행사가 준공을 강행하고, 설계변경과 일간지광고 관련 의무인 건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사전점검에서 1만 개가 넘는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시행사가 준공을 강행하고, 설계변경과 일간지광고 관련 의무인 건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분양가 오피스텔, 건분법 ‘사전통지’·‘전원동의’ 의무 위법 논란
22억 오피스텔 샷시에 새겨진 ‘우리는 조선족이다’… 단순 하자 넘어선 훼손 스크래치 발견

“일간지 광고, 구청엔 계획안만 제출…실제 배포는 ‘없었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책임시공사로 참여한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들이 연이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검찰 기소 사례가 있는 대우에스티(대우ST) 시공 ‘서울 잠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관련기사 –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오피스텔, 불법 분양 및 설계 변경으로 시행사 대표 불구속 기소), 같은 건설사가 시공한 중구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고분양가’를 내세웠지만 부실 시공과 불법 분양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9㎡부터 73㎡까지 다양한 크기로, 타입에 따라 최저 7억 5천만 원에서 22억 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로 책정되었다. 총 176실,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완공됐다.

사전점검은 2024년 2월 24~25일이었는데, 사용 승인은 불과 나흘 뒤인 2월 29일에 이뤄졌다.

수분양자들은 “사전점검 당일 하자가 너무 많아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며 “민원 전화를 받은 담당 직원조차 놀라며 ‘내일 현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내일 바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하더니, 바로 다음 날 준공 승인을 내줬다”고 전했다. “제발 준공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4일 만에 승인이 떨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양 광고에 안내된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이었는데, 이처럼 입주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심각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것이 부실시공과 건분법 위반 의혹의 출발이었다.

전용부 변경 안내문에는 “지난 2024년 2월 24일~25일 양일간 세대 점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지적해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2024년 3월 말 입주 예정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분양자 측은 당시 사전점검에 대부분 세대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제출한 하자보수 요청서들을 보면 한 호실당 100여 개의 지적사항이 담겨 있어 단순 계산으로만 1만 개 이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인지하고도 사용승인 신청을 강행했고, 사전점검이 끝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4년 2월 29일, 중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떨어져 수분양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계약서상 ‘입주지정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입주지정일 만료일은 최초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30일간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잔금 연체료 역시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하자가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도 시행사가 준공과 사용승인 신청을 서두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시행사는 입주 이후 분양대금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분양계약서 제6조에 따라 미납된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A 시행사를 상대로 건분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동시에 호실별로 민사 소송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 중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제시된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시행사가 모델하우스 및 분양 승인 이후, 다른 자재로 시공을 진행하면서 건분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 조항은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 변경 이전에 수분양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분양 광고안만 구청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지 않아 대중의 공정한 청약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는 건분법 제6조(분양방법 등),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고소인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시했다.

▲ 설계변경 이전에 통지되었어야 할 내용이지만, 사전점검 이후에야 발송된 ‘전용부(세대) 변경 안내문’ ▲ 일부 자재가 ‘동등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시행사 측 준비서면 ▲분양 광고안은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경에 제출되었으나, 신문 배포 담당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시각 이후에는 신문이 배포되지 않는다는 증언 등이다.

■ 부실시공 논란 속 드러난 ‘시공사-시행사 책임 공방’…수분양자만 피해

사전점검 당시, 창호(샷시)에 '우리는 조선족이다'라는 문구가 뾰족한 것으로 긁혀 있어 수분양자들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 문구는 단순히 시공 오류를 넘어선 의도적인 훼손으로 지적됐다.
사전점검 당시, 창호(샷시)에 ‘우리는 조선족이다’라는 문구가 뾰족한 것으로 긁혀 있어 수분양자들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 문구는 단순히 시공 오류를 넘어선 의도적인 훼손으로 지적됐다.

수분양자들은 “사전점검을 한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변기가 비뚤어지고 벽이 울퉁불퉁한 것은 물론, 천장이 뚫리고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는 등 심각한 하자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샷시에 ‘우리는 조선족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조선족 그 글씨도 샤시를 뾰족한 걸로 긁어 놓은 것”이라고 덧붙여 하자가 단순히 시공 오류를 넘어선 훼손임을 강조했다.

특히, 수분양자들은 현재 “심각한 하자는 엄청 싸워서 보수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하자 보수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분양 당시 약속했던 하이엔드급 품질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한 수분양자는 “부동산에서 임차인이랑 같이 보고서는 도망간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 B씨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라며 하자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하자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도 돈 받아서 하는 거죠. 복도에 비싼 재료를 쓰라고 했으면 저희가 썼겠죠”라며 시공 자재 선택과 설계가 시행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심각한 하자 문제에 대해 시공사-시행사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공기(工期) 문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은 “사전점검을 미루더라도 제대로 하자 없게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지만, 시공사 측은 “저희 입장은 다 됐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양측의 입장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광고에 사용된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모델하우스 도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주는 시행사다. 도면을 드리고 말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주체가 아니다”라며 도면 공개를 거부해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 동등 이상 자재변경 설계변경시 ‘통지 의무’ 위반 가능성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8조 2항 3호, 제3항 1호 등은, 분양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수분양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감리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이다.

특히 건축법상 해당 자재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설계변경 신청도 해야 하며, 설계변경 신청 전 10일 전까지 수분양자에게 통지 의무 기간이 발생한다.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건축사 날인 도서·설명서를 포함해야 한다.

취재 결과 설계변경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수십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자,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2021년 6월 17일 분양승인 이후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전용부(세대) 변경 안내문’을 보내왔다.

이 마저도 내용증명이 아닌 우편으로 받았고, 일부 세대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수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되지 않았다.

사진은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보낸 '전용부(세대) 변경 안내문'. 이 안내문에는 다수의 하자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3월 말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1만여 개의 하자 중구청에 민원 접수를 할 경우 사용승인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시행사가 자신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안내문은 사전점검 이후에야 전달되었고, 불과 나흘 뒤인 2024년 2월 29일에 사용승인이 떨어져 수분양자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안내문에 적힌 배연창 사이즈 축소, 창호 재질 변경 등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상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재료 변경'에 해당해 법적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진은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보낸 ‘전용부(세대) 변경 안내문’. 이 안내문에는 다수의 하자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3월 말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1만여 개의 하자 중구청에 민원 접수를 할 경우 사용승인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시행사가 자신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안내문은 사전점검 이후에야 전달되었고, 불과 나흘 뒤인 2024년 2월 29일에 사용승인이 떨어져 수분양자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안내문에 적힌 배연창 사이즈 축소, 창호 재질 변경 등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상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재료 변경’에 해당해 법적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전용부(세대) 변경 안내문’에는 ▲배연창 사이즈 축소(2000mm→1400mm) ▲창호 재질 변경(PVC→알루미늄) ▲창호 개폐방식 변경 ▲세면대·의류관리기 모델 교체 ▲거실 간접등 사양 변경 등이 적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변경이 단순한 옵션 수준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재료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고소인 측도 준비서면을 통해 설계 및 자재 변경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준비서면에서 “모델하우스에 시공한 자재와 일부 다른 마감자재를 사용한 점은 인정한다”고 답하면서 “동급·동가 이상의 마감자재로 자재를 변경하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동등 이상의 자재 변경은 분명하며, 이 사실은 건분법 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관련법 위반은 명확하다는 게 수분양 측 주장이다.

이를 위반시 건분법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사법부의 판결들과 궤를 같이하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고약 6595호) 판결문에 따르면, N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8일 경미한 마감자재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했다.

고양시는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마감재 변경이 건분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수분양자 전원 통보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N 주식회사에 보완을 요구했다.

N 주식회사는 설계변경 시점이 아닌, 고양시의 보완 요구를 받은 뒤인 2021년 1월 22일경에야 뒤늦게 수분양자들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분양사업자는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N 주식회사가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N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1심 재판부로부터 2021년 12월 15일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22년 1월 27일 확정되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134)은 건분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에 따라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전원 동의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사 감리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에 한하여 통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이 사전에 공사 감리자의 설명서가 첨부된 통지를 받아볼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2023년 12월 8일 판결했다.

지난 7월 3일 대법원(2024다204986)은 건분법 제7조 제2항(통보 의무)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서상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동등 이상’의 자재 변경이라도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이다.

■ “16층은 AL, 2~15층은 PVC… 플라스틱이에요”

아울러 오피스텔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알루미늄(AL) 창호 대신 플라스틱(PVC) 창호를 시공한 사실이 시공사 관계자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사전점검 당시 수분양자와 시공사 관계자 간 나눈 대화 녹취록.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는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호실에 품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플라스틱 창호가 시공되었음을 시공사 측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동등 이상'의 자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사전점검 당시 수분양자와 시공사 관계자 간 나눈 대화 녹취록.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는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호실에 품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플라스틱 창호가 시공되었음을 시공사 측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동등 이상’의 자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시공사 소속 C 차장은 “16층은 AL창호, 2층에서 15층까지는 플라스틱(PVC) 창호”라고 직접 말했다.

참석자가 “다 스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라고 묻자, C 차장은 “예, 플라스틱이에요”라고 답했다. 이는 설계·분양 단계에서 제시한 AL 창호 사양과 다른 자재가 시공됐음을 시인한 것이다.

알루미늄(AL) 창호와 폴리염화비닐(PVC) 창호는 단열성과 내구성, 디자인 등에서 특징이 다르다.

AL 창호는 강도가 높고 변형에 강해 내구성이 우수하며, 얇은 프레임을 구현할 수 있어 고급스러운 외관을 낼 수 있다. 다만 금속 특성상 열전도율이 높아 단열성이 떨어진다.

PVC 창호는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과 방음 성능이 좋고 부식에 강하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강도가 낮아 변형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 시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업계에서는 고급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AL 창호를 고급 사양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 제7조 1항 수분양자 전원 동의도 위반 의혹도… “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 사용”

C 차장은 같은 자리에서 “모델하우스에는 AL, 현장은 PVC”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행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는 ‘동등 이상’ 자재 변경만 제7조 제1항의 전원 동의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변경이 ‘동등 이상’이 아니라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재가 다운그레이드됐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소인 측은 “시행규칙 위반이 명백하고, 일부 자재는 동등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법 어느 쪽으로 적용하더라도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대법원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법 시공을 한 다음 사후에 설계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허가 관청으로서는 그 위법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96누17103)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법원(2000다39629)이 2001년 판결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인용했다.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 ‘건축물 설계 변경사항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건축도면에는 ‘인테리어 지정마감’으로 표기된 부분이 인테리어도면에서는 구체적인 재료로 명시되어 있었다.

‘인테리어 지정마감’은 특정 브랜드나 모델명을 명시하지 않고, ‘추후 인테리어 담당자가 정하는 마감재를 사용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시행사가 ‘동급 이상’을 주장하려면, 변경 전의 원재료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지정마감’은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든 모호한 표현이므로, 수분양자들이 ‘변경’된 마감재가 ‘동급 이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판단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 이는 결국 법적 의무인 ‘사전 통지’의 중요성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에어드레서와 보일러실 배수구가 인테리어도면에만 표기되고 건축도면에는 누락된 점, 다락층 보일러실 상부의 개구부가 인테리어도면에만 존재하는 점 등 도면 간 차이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도면의 불일치는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분양 사업자,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 신문광고 ‘배포 여부’ 논란

건분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분양 사업자는 특히 ‘2021년 6월 17일’ 특정 시점 이후의 신문광고 배포 여부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가 제5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6조 제3항은 분양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피고소인 측은 해당 날짜 오후 2시 이후에 분양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PDF 파일을 중구청에 제출했으나, 고소인 측은 그 시간대에 실제 신문이 대중에게 배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직원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된 2021년 6월 17일자 13면 10쇄판에는 해당 신문광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시행사가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배포한 날짜와 시간이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 배포로 특정되었으며, 13면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민원인에게 "광고 요청사의 원고 접수 지연으로 인해 초판 인쇄가 불가능하여, 오후 2시 '판갈이 인쇄'부터 게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시행사가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배포한 날짜와 시간이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 배포로 특정되었으며, 13면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민원인에게 “광고 요청사의 원고 접수 지연으로 인해 초판 인쇄가 불가능하여, 오후 2시 ‘판갈이 인쇄’부터 게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분양자 측은 중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결과 해당 광고안을 구청에 제출한 날짜와 시간은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로 특정됐다. 구청은 민원인에게 “광고 요청사의 원고 접수 지연으로 인해 초판 인쇄가 불가능하여, 오후 2시 ‘판갈이 인쇄’부터 게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구청은 분양광고안 제출과 동시에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 ‘오후 2시 이후 인쇄본’의 실제 배포 의문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 이후 Q 경제신문의 판갈이 인쇄에 분양공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시각 이후에 인쇄된 신문이 실제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Q 경제지 직접 배포망인 T 일보의 배포 담당자와 수분양자 간 대화 녹취록. T 일보 배포 담당자는 중구청에 제출된 광고안을 토대로 특정된 오후 2시 배포에 대해, 불가능한 시간대라고 답변하고 있다.
Q 경제지 직접 배포망인 T 일보의 배포 담당자와 수분양자 간 대화 녹취록. T 일보 배포 담당자는 중구청에 제출된 광고안을 토대로 특정된 오후 2시 배포에 대해, 불가능한 시간대라고 답변하고 있다.

Q 경제지 직접 배포망인 T 일보의 배포 담당자 진술 녹취록에 따르면, Q 경제지는 T 일보의 배포 업무 절차를 따르며 오후 1시 10분 이후에는 신문을 배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발언은 피고소인 측이 제시한 “오후 2시 이후 판갈이 인쇄로 게재되었다”는 Q 경제지 공문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설령 해당 시각 이후 인쇄가 진행되었더라도, 정오를 넘어 배포 시각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 인쇄된 신문이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구청에서 제공한 분양공고 신문 사진 역시 특정 일자, 면, 그리고 배포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소인 측은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소인이 건축물분양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공고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 공개추첨 절차 ‘허점’…미배포 광고가 공정성을 저해했나

분양공고의 적법한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곧 건축물분양법 제6조가 규정한 ‘공개 모집’ 절차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분양 받을 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며,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

피고소인은 공개추첨을 진행했으나 청약자가 0명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개추첨 절차가 있었다는 정황이나, 분양 당시 미니어처 등이 부재했다는 점도 고소인 측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건축업계 전문가들(법무법인 건축전문위원 등)은 실무상 청약홈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추첨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공고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아 일반 대중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공개추첨 자체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 법원 “50부 신문광고는 꼼수”… ‘미신고·허위 공고’ 분양사에 벌금형

이와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은 분양 절차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E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인 A와 분양대행사 대표 B,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영등포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전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개모집 절차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양신고서를 제출하며 V 언론신문에 게재된 분양공고문을 첨부했으나, 실제로 해당 신문을 50부만 발부받아 마치 공개모집을 하는 것처럼 외관만 형성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해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청약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 “시행사 ‘설계 변경은 있었지만 동급 이상 마감재 사용’…대우건설 ‘분양·광고는 시행사 책임’”

한편 설계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행사 측은 “세대 변경과 설계 변경은 있었으나, 동급 이상의 마감재를 사용했으며, 이는 건설업계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서초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을 마쳤고, 자료까지 제출하며 소명했다고 밝혔다.

분양 공고 일간지 배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Q 경제지에 광고를 의뢰했으며, 분양 승인 번호가 늦게 나와 초판이 아닌 2차 인쇄부터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Q 경제지로부터 ABC협회 기준 3만 5천 부가 전국 단위로 배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양 공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개 추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전환된 사유에 대해서는 “인터넷 광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간지에 게재해 광고를 진행했고, 청약 접수일에 ‘0건’이었기 때문에 추첨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에스티(대우ST) 모회사인 대우건설은 하자 관련 논란에 대해 “분양 및 분양 공고 관련 문의는 당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시행사가 진행한 부분”이라며, “당사는 도급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에 의거해 공사만을 담당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입주자 사전 점검 시 제기됐던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는 대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건축물 분양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라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건 모든 혐의는 건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지목된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주택 분양 시장에서 분양 계약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는 보다 철저하게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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