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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단체, 법무부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 제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5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1동 법무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김앤장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켰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내·외 변호사 수백명이 함께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김앤장은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단독 법률사무소’ 요건이나 법무법인 또는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합작법무법인 등 어느 하나의 법적 성격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앤장은 사망자만 1300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다국적 기업 옥시를 변호했었다.

또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스타를,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를 대리하면서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가 붙어 있는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공동법률사무소다.

투기자본센터는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은 785명의 국내변호사가 김앤장법률사무소라는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하면서 7개의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법률사무소로 지정을 받아 변호하는 변호사법 외 조직”이라며 “수익을 늘리고 불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개인사업자 동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변호사는 개인에게 각 각 허용하는 자격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변호사법 제2조)하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으로 개업할 수 있을 뿐(법 제21조의2)이다”고 지적했다.

국내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소속돼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김앤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조직인데, 이 4가지 법적 성질의 법률사무소나 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법률사무소라는 유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의해 신고돼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명확히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직무 수행 요건에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 종사 후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구성원 자격이 있다는 문구가 유일하다. 

과거 변호사법에는 공동법률사무소와 비슷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2005년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돼 더 이상 설립되지 않고 점차 해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센터는 변호사법 2조(변호사의 지위)와 동법 제21조,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등을 근거로 법률사무소 지정이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1조의2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사무종사를 아니할 경우 ‘단독으로 법률사무소’ 개설 금지,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외국변호사가 포함될 경우는 합작법무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칭하고 있다.(제21조의2 1항3호)

해당 내용은 변호사법 내 유일하게 법률사무종사기관 유형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조항인데, 센터는 “이 내용은 단독일 경우는 법률사무소 공동일 경우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으로 지정·설립되야 한다”고 확장 해석해 주장하고 있다.

(자료=투기자본감시센터)

또 제21조(법률사무소)는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단,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김앤장은 785명의 국내변호사가 김앤장법률사무소라는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하면서 인근도 아닌 7개의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법률사무소로 지정을 받아 변호하는 변호사법 외 조직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의 조직적·전문적 직무 수행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놨으며, 이와 함께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해산’ 조항도 명시해 놨다.

그러나 국내 최대 법률 조직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해당되는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나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센터가 지정 취소 사유 근거로 둔 제21조의2 7항1호다.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센터는 해당 문구의 ‘지정 취소’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업하지 않고, 동업자로 개업한 것이므로 개업신고 자체가 무효이다”며 지정 취소 문구를 개설 요건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센터는 “김앤장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김앤장 변호사들의 개업신고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센터의 해석과 달리 ‘지정 취소’ 문구는 제21조2 1항에 따라 변호사 직무 수행시 6개월 이상 종사해야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센터 측이 주장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개설 요건은 변호사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대한변협 회칙에 근거하고 있다며 법상 부정하게 지정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조의2 1항에 나오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 개설’ 표현은 공동법률사무소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와 같은 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뉴스필드는 김엔장 측에도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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