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노동당 “특검, 박근혜 체포 수사 출국금지 시켜야”

노동당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불소추특권 취지 적용 안돼”

12일 오전 11시 노동당은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출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동당 제공>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체포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은 12일 오전 11시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출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 소위 ‘세월호 7시간 방탄’ 인사를 단행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이런 만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신분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범죄자 박근혜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용진 조합원은 “노조를 했다는 이류로 쫓겨나 현대자동차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 220일이 지났다”며 “박근혜 게이트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재벌총수들도 대통령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뇌물로 바쳤다. 박근혜와 함께 정몽구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말대로도 소추(기소)에 관한 특권이지 수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는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대 검찰 수사에 불응해왔다”며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핑계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사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며 “즉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고 덧붙이며 박영수 특검에 박근혜 즉각 체포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 거부시 강제 수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2%로 나타난 바 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