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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안 찬성 234표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KBS 뉴스특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6표와 2표였다. 무효도 7표나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정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동안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또는 기각할지 결정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이상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됐더라도 국정의 흔들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 공직자여러분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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