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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당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이명박·조현오를 처벌하라”

지난 7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대규모 강제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인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은 “이명박·조현오 등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당은 “지금까지 경찰과 정부의 어떠한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없었다. 사과는커녕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경찰은 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괴롭혔고, 정부와 대법원은 재판 거래로 해고 노동자의 숨통을 조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는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50명 등 총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함께 살자”며 점거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력 진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사망한 해고노동자와 가족은 30명에 달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이날 “2009년 8월 4~5일 있었던 경찰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경찰 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조사위는 당시 진압작전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하고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하는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위반하고 노조원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 난무했음을 밝혀냈다.

이에 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살인적인 국가폭력 진압 사태가 벌어진 뒤 9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확인과 권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9년의 세월 동안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 30명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기약 없이 복직될 날만 기다리며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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