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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