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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나선다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활동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왔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이어졌다.

재난참사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때부터 시작된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에 이어 세월호참사 이후에는 4.16연대가 ‘존엄과 안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동, 시민, 유족 및 피해자 단위가 함께 산재사망과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을 마련했고, 19대 국회 입법청원운동에 이어 20대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어졌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창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 시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을 선언하고,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나섰다.[편집자 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0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도록 ‘국민동의청원’ 준비 및 조직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기존 ‘국회의원 소개 청원’은 의원 소개로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라 ‘보통 사람’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올해 1월10일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의 문이 열렸다.

21대 국회에 국민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입법을 위해 지난 4월28일 기준 민주노총 3,730명, 개인 275명 등 1차 입법발의자를 조직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2~4차에 걸쳐 입법발의자 조직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법안 찬반입장 확인, SNS와 카드뉴스, 선전물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선전전을 펼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경우 적용 대상은 산재사망과 시민재해 모두 법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궤도 운행, 위험물 업소 등이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은 기존 노동자와 하급관리자만이 처벌 대상이었지만,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 뿐만 아니라 명목상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원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 및 책임자 등도 처벌된다.

또한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한 자,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한 하청 노동차의 원청, 공무원 책임자 등도 처벌 대상이다.

양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범죄형 확정시 허가가 취소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라며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충돌로 사망한 6명의 하청노동자,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019년 4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며 “노동, 보건의료, 여성, 피해자단체, 종교, 인권, 평화, 환경,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다. 우리는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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