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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의료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 서창석 전 대통령주치의, 김영재 원장 등 총 8명이다.

박 대통령은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서 성광의료재단 및 김영재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최씨는 차움병원 등에서 불법 진료를 받고 그 대가로서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혐의다.

김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시절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후 그 대가로서 일본차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혐의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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