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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실련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계획 국민 앞에 제시하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 연계해 추진돼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위해 전경련 추천 위원 사용자위원에서 해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의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단신가구생계비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낸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벌써부터 핵심공약의 후퇴논의가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매년의 목표 인상률과 원칙을 구체화한 ‘최저임금 로드맵’을 제시해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보호 공약은 연계해 이행돼야 한다”며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구조 속에서 약자의 처지에 속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당장의 인건비 증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큰 틀에서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세자영업자 보호 관련 주요공약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갑을관계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세제혜택 및 사회보험 지원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등이다.

또 경실련은 “최저임금 결정은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과 위원장 공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며 “또한 국정농단 사태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 전경련이 추천한 인사가 사용자위원으로 버젓이 등록돼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하루속히 노동계를 복귀시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경련 측 위원은 해촉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저성장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공약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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