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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두산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일감 몰아주기 정황 인하대·포항공대·성균관대서도 나와”

검찰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법인 모 기업인 두산건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앙대는 10년간 대형 공사 다섯 건, 2천8백억 원 규모를 모두 두산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는 2억 원 이상 건설 공사는 경쟁입찰해야 하는 법을 무시하고 두산건설에 물량을 몰아준 것이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지난달 28일 과거 중앙대 총장 3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내용은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과 특수관계 기업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중앙대는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며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공사비 1천1백억 원을 수의계약 했다. 지하 6층 지상 12층의 국내 대학 최대 단일 건물이다.

5백40억 원이 들어간 R&D센터도, 각각 3백억, 5백억 원이 든 기숙사 건물 2동도 두산건설이 시공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현재 중앙대 박용현 이사장은 두산건설과 두산그룹 회장 출신에, 박 이사장의 아들은 두산건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한 몸’인 계열사에 막대한 이권을 챙겨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에 공정위는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교육부가 조사를 벌여 정황을 밝혀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말, 과거 총장을 지낸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8일 중앙지검 형사 8부는 사건을 배당받아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단 측의 모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정황은 인하대와 포항공대 그리고 성균관대에서도 나왔다.

인하대는 모 기업인 한진 계열사에 연구실 특수장비 이전에 4천만 원, 정보통신처 이전 용역비로 3천7백만 원 등 지난 5년간 4억 2천여만 원 총 44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포항공대도 포스코 계열회사인 포스코휴먼스와 포스코 ICT 등에 수의계약으로 26억 원어치 공사를 맡겼다.

삼성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는 삼성과의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아예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균관대학법인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위 사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정작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공정위는 박용진 의원실 서면질의에 사익편취규제는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대학도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총수일가가 공익법인 이사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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