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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혐의 산업은행 고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7일 검찰에 전 산업은행장 이동걸 등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킨 박창민 대우건설 전 사장을 부당하게 앉힌 혐의다.

노조는 “피고발인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 대주주(지분 51%)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순실이 지목한 특정인(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을 사장에 임명하도록 사장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자격미달의 위 박창민이 실제로 사장에 임명되는 결과를 발생케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삼 KDB산업은행 부행장 및 오진교 前 KDB산업은행 PE실장, 現 심사1부장은 이 전 산업은행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8월 9일 감사원에 이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앞서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은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사장으로서의 실무능력 수준미달, 직원 전체로부터의 불신임 등으로 인해 지난 8월 14일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그러나 박창민 사장의 사임으로 이 사건은 종결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잘못된 기업문화와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적폐의 주범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 사회적·역사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우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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