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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금속노조는 28일 오후 3시 교보빌딩 앞, 5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6년 불법파견소송 승소, 17년 통상임금소송 최종승소 후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인정 및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 중이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접수 등 대정부투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와 죽음이 끊이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제철소에서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3조3교대를 4조3교대 온전히 전환할 것을 17년 주요 요구로 투쟁하고 있다.

노조는 “하지만 현대차자본과 현대제철은 1만 2천여 명 비정규직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동력을 관리통제하면서도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17년 요구안에도 대책 없이 양재동 현대차그룹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적폐청산정부, 일자리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시대적과제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노동적폐는 버젓이 지속되고 있다. 원청사인 현대제철이 파견법을 악용해 법으로 금지한 저임금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내하도급을 악용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과 노동환경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 힘든 일을 하고도 차별과 인간적 모멸에 내몰리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장내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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