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이행 결과가 등록된 것은 3,450건으로 5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하자가 있다고 판정되면 사업주체가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전국 평균 미달 시·도 8곳
최근 5년간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이 전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저 등록률을 보인 지역은 강원(30.1%)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1%, 충남 42.3%, 경남 42.9%, 전북 51.1% 순으로 등록률이 낮았다.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울산조차도 65.3%에 그쳐 70%를 넘기지 못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이 외에 실효적인 후속 수단이 부족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지자체 통보 외 실효적 후속 수단 부족 지적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률이 가장 높은 울산(65.3%)과 가장 낮은 강원(30.1%) 간의 격차가 크며, 경기(58.8%), 대구(61.7%), 광주(60.3%), 세종(65.1%) 등 다른 시·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현상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며, 법적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