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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오전 11시, 의료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
사회·경제

‘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론 수렴 없이 속전속결 소위 통과…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반발

의료 민영화 저지 단체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진행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법안에 담긴 공공 플랫폼 조항은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1.19.(화) 오전 11시, 의료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
2024.11.19.(화) 오전 11시, 의료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공공 플랫폼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할 수 있다’ 수준에 불과해, 의무성이 없어 공공 플랫폼을 통한 진료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운동본부는 또한 “공공 플랫폼이 지속적 재정 지원 없이 민간 영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민간 영리 플랫폼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 제한이 거의 없고, 자본력이 큰 민간 보험사 등이 중개업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간 플랫폼 지배가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가 추진된 점도 문제 삼았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허술한 통계 발표 수준의 평가만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 시범사업을 병행해 비교하지 않은 것은 기초적인 시도가 부족한 것”이라며 제도 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봤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 자체가 필요하더라도 “공공 플랫폼을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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