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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 관련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증선위의 임원 면직 권고 제재에 불복하여 두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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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사망사고·회계 의혹 논란에도 ‘제재 부당’ 주장

SK에코플랜트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 관련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증선위의 임원 면직 권고 제재에 불복하여 두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 서울경제TV
SK에코플랜트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 관련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증선위의 임원 면직 권고 제재에 불복하여 두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 서울경제TV

국토부·증선위 잇따른 제재  SK에코플랜트, ‘이중 소송’ 맞대응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와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 등 두 건의 중대 사안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전관리 부실과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향후 규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국토교통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시흥 교량 붕괴 사고)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에 대해 각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3일 두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 “품질관리 미흡” vs “성급한 처분”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4월 시흥 교량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거더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데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SK에코플랜트에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횡만곡’(거더 좌우 휘어짐)을 제시하며 “품질·시공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건설사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사고 관련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회사의 과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횡만곡이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했다.

■ 회계 처리 위반 논란… 임원 면직 권고 두고 공방

두 번째 심문은 증선위가 2025년 9월 의결한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와 관련된 처분 취소 소송이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매출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해 위법성을 해소했으며, 기업공개(IPO) 준비 등 고난도 재무 업무 처리에 해당 임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회계 기준을 위반한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임원이 인사이동을 할 경우 제재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SK에코플랜트의 자산 규모(16조 원대)를 고려할 때 대체 인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중대 안전사고와 회계처리 위반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대형 사업 수주와 IPO 추진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유지 여부, 회계 제재 효력 정지 판단 등이 기업 신뢰도와 향후 사업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 범위, 회계기준 위반 제재 수준, 수사 결과 확정 전 처분의 적정성 등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향후 규제·감독 체계에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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