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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단독] 성락교회 수억대 임금체불, 직원 인당 100만원 금품제공으로 무마 시도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구로구 신도림로)가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 체불임금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제공해 체불임금 책임을 더이상 묻지않도록 합의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성락교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성락교회는 전국적으로 60여개 지역 교회를 두고 있는 대형교회다.

지난 2018년 1월 직원 120여명 중 100명을 대상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고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체불 임금의 10분의 1 규모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 10여명은 교회 등기대표로 등록된 김기동 목사의 아들인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임금체불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0여명에 대한 임금체불 규모는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됐으나, 교회측은 10여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직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교회는 근로자를 상대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해 왔는데, 교회 버스기사로 14년간 일한 56세 길ㅇㅇ씨의 월급은 현재 실수령액이 170만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3000만원 가량을 체불하면서 길씨는 성락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길씨는 교회와의 계약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요구받는 등 부당 지시에 항의해 오다가 1년 6개월째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발령 중이다.

성락교회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46세 임ㅇㅇ씨는 2009년 입사 당시 월급이 135만원이었고, 현재는 22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임씨는 현재 3년치 554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씨는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를 반대한 개혁교인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받은 상태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현재 사실상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가 교회 사무행정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김기동 목사는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비로 매월 5400만원을 받아 온 사실이 내부고발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개혁 측 교인들은 ‘감독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은 두 부자에 대해 감독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교회 긴급업무에 대한 결재권자로 법원은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를 선임했다. 이 때문에 김성현 목사가 교회내 최고 우두머리격인 감독업무를 제한적인 범위에 한해 수행 중이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개혁 측은 김성현 목사에 대한 긴급사무처리자 변경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한편 성락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 요구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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