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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시 노조 ‘분할 반대’ 의사 표현 봉쇄 논란

현대중공업이 이달 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총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논란이다.

1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은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았으며, 울산지법의 심문은 오는 22일 열린다.

내용은 노동조합이 주주총회 당일 노동자의 의견을 피력할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금지를 요구한 행동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소수의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위 주주총회에 입장하려고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개회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직접적 행위 ▲유인물 배포, 피켓, 벽보, 현수막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 반대’, ‘임시주주총회 원천봉쇄’,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물적 분할 반대’ 또는 그밖에 임시주주총회의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금속노조는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이 주주총회 당일 어떠한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주민, 여론을 설득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우려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위험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금껏 수많은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이 갈등을 빚었어도 이를 사전에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낯설다”며 “시민의 의사 표현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주총회를 민주적 의사소통의 장이 아닌 자본의 의지를 관철하는 요식행위쯤으로 인식하는 오만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20일로 예정한 국회토론회와 5월 22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통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의 공생과 성장발전 기반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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