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근절 3법 임시국회 통과돼야” 시민단체 한 목소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박 위원은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돼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지부장은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