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중소·영세 사업장 월 13만원 지원 의미있는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에 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대변인은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255% 증가할 동안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3년 이후 5분위 고소득층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은 56%만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양극화는 부의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 대변인은 “중소·영세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이번 정책에 예산안 논의 단계부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은 3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 씩 임금을 지원한다 게 주요내용이다.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