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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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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손해보험 ‘시그니처 여성보험’ 고령 산모·미혼 난임 보장 축소

한화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한화손해보험

체외·인공수정 한도 고령층 대상 하향…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중복 보장 조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자리매김하게 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의 난임 관련 담보를 내달 1일부터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장 축소가 아니라, 정부의 난임 지원 제도 확대에 따른 중복 보장 방지와 인수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현장의 피드백이 반영된 결과다.

■ 미혼 난임진단비 20만원으로 단일화… 36세 이상 ‘타겟 조정’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3월 1일 인수 심사분부터 난임 진단 및 치료 관련 특약의 가입 한도를 변경한다.

가장 큰 변화는 난임진단비다. 기존에는 기혼자 20만 원, 미혼자 100만 원으로 구분해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혼자도 기혼자와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이 조정된다. 또한 체외수정(500만 원→250만 원)과 인공수정(150만 원→90만 원) 담보의 경우 전체 연령이 아닌 36세 이상 고연령층을 대상으로만 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담보를 포함한 전체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 기준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담보 자체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허들’이 높아지는 개념이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보 관계자 “초과 이익 방지 및 인수 정책의 수시 조정”

한화손보 관계자는 “난임 관련 특약은 2023년 7월 1.0 버전 출시 때부터 유지해 온 담보”라며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령 산모의 난임 검사나 체외수정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실제 발생 비용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는 ‘초과 이익’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손해율과 사회적 현상을 모니터링하며 인수 정책을 수시로 조정한다”며 “미혼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은 만혼 추세를 고려한 상생의 취지였으나, 이제는 기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 기준을 통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장 선점 후 ‘수익성 방어’ 전환… 소비자 실익 축소는 과제

한화손보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2023년 7월 출시 이후 20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다. 시리즈 전체 누적 원수보험료는 6,171억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15~49세 가입자가 전년 대비 102% 폭증하는 등 초기 시장 안착과 고객층 하향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담보 조정을 시장 안착 이후 손해율 관리와 공적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한 수익성 관리 차원의 인수 기준 조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출시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 한도를 통해 가입 기반을 확대한 이후, 사업 안정화 단계에서 보장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보장 중복 해소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 부담이 큰 고령 산모와 미혼 가입자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상생 금융을 표방해 온 상품인 만큼, 보장 합리화와 소비자 신뢰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브랜드 가치 유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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