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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객에게 "좋을 대로 하라"며 대응을 방치해 15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책임으로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은행 측의 대응이 형식적이었으며, 고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금융권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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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고객 16억 날릴 때, 은행 직원 “좋을 대로 하세요”

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객에게 "좋을 대로 하라"며 대응을 방치해 15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책임으로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은행 측의 대응이 형식적이었으며, 고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금융권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객에게 “좋을 대로 하라”며 대응을 방치해 15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책임으로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은행 측의 대응이 형식적이었으며, 고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금융권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사진=YTN 보도 캡처.

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화를 먼저 끊는 등 대응을 방치해 거액의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은행 측의 대응이 ‘형식적’이었다고 질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좋을 대로 하라”며 먼저 끊은 은행…피해액 16억대로 불어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60대 김 모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김 씨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김 씨가 예금 해지 후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후 KB국민은행은 해당 거래를 이상 징후로 인식하고 김 씨에게 연락했으나, 대응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김 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 조직원이니 절대 응하지 말라”는 이른바 ‘역정보’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은행 직원은 신분을 의심하는 김 씨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해당 직원은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 끊을게요”라며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송금 정지 외에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김 씨는 사흘에 걸쳐 다른 3개 계좌로 총 15억 6천만 원을 송금해 피해를 키웠다.

■ 법원 “국민은행, 주의 의무 위반…형식적 대응 그쳐”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피해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하는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의 계좌가 피해 의심 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은행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4억 6천만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국민은행 “할 만큼 했다” 항소…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국민은행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충분히 안내했으며,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출금을 강제로 정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액이 15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은행이 전화 한 통 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은행의 책임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의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두고,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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