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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최근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를 지적하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와 '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배사들이 2021년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작업중지권'과 같은 대책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쳇GPT
사회

“폭염 속 사망, 단순 사고 아닌 사회적 참사”…택배노조, 과로 문제 해결 촉구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최근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를 지적하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와 '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배사들이 2021년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작업중지권'과 같은 대책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쳇GPT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최근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를 지적하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와 ‘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배사들이 2021년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작업중지권’과 같은 대책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쳇GPT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최근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 사고에 대해 과로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성명문을 통해 쿠팡CLS,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에 택배기사의 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최근 극심한 폭염 속에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사례는 택배산업의 고질적인 과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큰 충격을 주었다고 조합은 밝혔다.

38도에 달하는 폭염 속 과도한 업무량으로 쓰러진 이들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닌, 과로로 인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현실은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며,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하루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 ‘택배 없는 날’은 하루짜리 휴식…주5일 근무는 요원

그러나 조합 측은 ‘택배 없는 날’이 단순히 1년에 하루만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택배사들은 명목상 하루만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할 뿐, 그 외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합의문에는 택배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각 택배사는 무분별한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배기사의 과로와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는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주관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개선 방안과 대책안을 제안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은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와 “택배기사의 쉴 권리 보장”이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의 주5일 근무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착되지 못했다.

■ CJ대한통운 ‘작업중지권’은 보여주기식 정책

더욱이 2025년부터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주7일 배송’을 시작하면서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최근 CJ대한통운은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작업중지권’과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적정 근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CJ대한통운의 ‘작업중지권’과 ‘특별휴가 3일’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는 택배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대리점 내에서 자체 해결해야 하고, 다른 기사가 대체 배송을 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거나 모든 비용 부담을 대리점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택배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1월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을 시행했을 때, 조합은 추가 인력 투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조합의 의견을 묵살하고 추가 인력 투입 없이 주7일 배송을 시행한 결과,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는 더 이상의 택배기사 희생은 안 된다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가 택배산업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당국이 택배사들의 과로사 방지 합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불이행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7일 배송을 시행하는 택배사는 즉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택배기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택배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사회에 던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배사의 보여주기식 대책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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