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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포항공장서 또 사망사고…금속노조, 경영진 처벌 촉구

현대제철 포항공장서 또 사망사고…금속노조, 경영진 처벌 촉구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을 규탄하며 경영진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10분경 현대제철 포항공장 대형제강공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A씨가 10m 아래 슬래그 포트 내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전기로 전극에 붙은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로체링 위에서 작업 중이었다. 전기로 하부에는 슬래그를 담기 위한 포트가 대기 중이었으며, A씨는 이 포트 안으로 추락했다.

금속노조는 A씨가 사고 당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분 간격의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해 안전고리를 착용할 수 없었으며, 회사 측에서 제공한 그네식 안전대는 폭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측이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업 표준서와 위험성 평가서에는 추락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회사 측은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제철에서 5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낸 책임자로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제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 이행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 감독 실시, 서강현 대표이사 구속 및 처벌, 작업 중지 해제 심의 시 노조 의견 반영, 트라우마 치료 보장,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 처분 감독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재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현대제철과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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