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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인출 제한 완화될 듯… 불필요한 금융 거래 제한 막겠다

금융위원회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의 어려움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신청 22일부터 시작

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연계가입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희망적금의 인출 제한 문제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사회초년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은 ‘1일 인출한도’가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인출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만기수령금 인출을 위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호응 41만명 돌파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출시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2년 만기)이 다가오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1300만 원가량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정부기여금을 즉각 연결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신청자는 19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차 연계가입 신청 22일부터 시작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인 지난 5~16일 들어온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15만1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 다음 달까지 연계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2월21일부터 3월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가입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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