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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L그룹 DL건설·DL이앤씨(옛 대림산업) 낙하물 사고 알고도 무대포 공사… “e편한세상 맞아?”

1군 건설사 대림산업 후신인 DL그룹 DL건설과 DL이앤씨가 낙하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사고 현장에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 DL그룹 건설사(옛 대림산업) 낙하사고 발뺌 ’10만원 받고 가라?’ 이게 맞아??)

21일 낙하물 피해 사고가 발생된 노상 주차장에는 여전히 차량 보양 비닐이 씌어지지 않은 채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하물 피해가 예상되니 위험 안내 표지판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2,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알폼핀과 웨지핀 모습. 피해 차량은 BMW 5시리즈. 사진=피해자 제공.

이 노상 주차장에는 ‘e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원형핀(알폼핀)과 웨지핀(폼핀) 그리고 시멘트와 페인트로 인해 차량 훼손 및 파손을 당해 BMW 5시리즈 차주는 4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10만원만 피해 보상을 해줬을 뿐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뉴스필드는 DL건설 측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현장 대응이 미흡했고, 작업 및 낙하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낙하물 피해 노상 주차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공사 현장 앞 노상 주차장에 낙하물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고, 차주가 낙하물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신축 공사 현장 부근에 주차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가 통상 손해이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확인된다면 시공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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