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 9일자 「[단독] 경기도 용인 지역신문 Y일보 A 대표 ‘분구 비리 의혹 기사 삭제’ 지시… A 대표 “이럴땐 딜을 해야돼”」 제목의 기사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용인시가 해당 지역신문에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등 ‘관언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 “행정광고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보도건수 등 언론사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 기사 삭제 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용인시는 기사삭제에 따라 향후 1년 간 광고를 집행하기로 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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