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밤 10시까지 연장…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의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완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권 1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