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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 대진연 “외교부, 한미 훈련안전조치합의서 공개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약칭 대진연)은 23일 오후 2시 외교부 앞에서 경기도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체결한 한미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진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외통위 전해철 의원실에서 훈련안전조치합의서 원문을 외교부에 요구했지만 합의서 원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압사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또다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우리 국민이 장갑차에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대진연은 “주한미군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안전규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에서 조차 훈련안전초지합의서의 원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합의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진연은 “외교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한미 훈련안전조치합의서 공개와 함께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안전조치합의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약칭 대진연)은 23일 오후 2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과 관련해 “2003년 체결한 한미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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