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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설명에 나섰다.

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희망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밝혔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 日 언론 신속 보도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NHK는 22일 정규 방송 중 ‘한국, 일한 지소미아를 파기’라는 자막을 신속히 내보낸 뒤 10여 분 후 관련 뉴스를 방송했다.

NHK는 한일 간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에도 확대되게 됐다며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항 조치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이 군사협정의 파기 결정’이라고 속보를 내보낸 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통신은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해해 대항 조치로 결정을 했다며 역사 문제에 의한 한일 간 대립의 영향이 통상 분야로부터 안보 협력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에 의한 북한 대응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며 협정 파기에 따라 한일 간 기밀 정보의 공유에 곤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모두발언 전문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8.19-20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17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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