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3일 6차 촛불집회 및 행진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이다.
단,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가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며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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