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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군의원 제명 처분 취소… 양평고속도로 진실 공개한 여현정 의원 승소

양평-서울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 의원이 의원직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여 의원이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지난 17일, 여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 의원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후, 이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관여한 의혹이 담겨 있었으며, 이 국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의회는 여 의원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9월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여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며 징계 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이번 승소로 여 의원은 의원직 복귀의 길을 열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 양평군의회가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의원을 제명한 행위는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며, 양평군의회가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정치적 제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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