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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12개 분야별 평가

10년 지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

4.16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연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을 총 12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12일 공개했다.

사참위는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81개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이 중 세월호 참사 및 재난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을 크게 12개 분야로 요약한 결과, 권고 이행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수색구조 개선 단 한 건만 빛나는 성과

12개 분야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한 건뿐이었다. 반면,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는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기록 관리까지… 미흡한 정부 대응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책임자 처벌은 미지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는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매년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권고 이행이 미흡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국회, 권고 이행 점검과 입법 책임 다해야

2024년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권고 내용 이행 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했다.

두 달 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16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은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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