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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2시간 전 퇴선 건의 묵살 의혹 제기…기무사 기밀문서 공개

<침몰선박 ‘세월호’ 관련 이면동정 보고-1처 위기관리센터 주무보고 / 2처 7과 참고보고> 제하의 문건

10주년 앞둔 세월호 참사, 새로운 정황 드러나

강득구 의원, “사건 수사 중인 현직 검사 발언 담긴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세월호 침몰 원인 재조명될까?

15일 오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군방첩사령부)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며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다.

2시간 전 퇴선 건의 묵살 의혹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2시간 전인 오전 6시 48분경, 당시 대체선장 이준석씨는 청해진해운 본사 기술담당 박 이사에게 사고발생 우려와 함께 정선 및 승객 퇴선 명령을 건의했다. 그러나 본사는 이 건의를 묵살했고, 이후 세월호는 침몰하게 된다.

인천지검 검사 발언 인용

문서에는 또한 인천지검 항만분실장 검사 황ㅇㅇ씨의 발언도 인용되어 있다. 황 검사는 “모든 선박회사가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해진의 경우도 선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선장이 임의 판단하여 조치할 경우 선사로부터 차후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우선적으로 본사에 전화하여 지시를 받고 조치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선장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조치해주지 않았고, 퇴선 명령조치 시간을 놓치고 직원들과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 “수사권 가진 수사기관 강제조사 필요”

강 의원은 이 문건을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직 검사가 세월호 사고 이전에 퇴선 건의가 있었고 이것이 묵살된 사실에 대해 발언하고 해석까지 내놓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새로운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낡고 위험한 배를 운항해왔다는 것과, 참사 당일에 임박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정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드시 이들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파장 예상…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재촉

이번 기밀문서 공개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앞두고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 문건을 제출받았지만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참위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기밀문서 공개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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