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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억 원 부정 수급 적발, 노무법인 개입으로 논란 심화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브로커’ 개입 의심도… 고용노동부,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민주노총, “부정수급 문제 심각시하지만 제도 개악은 지나치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 논란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노무법인들이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하고 의료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받는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총 113억 2500만 원의 부정 수급 금액을 적발했고, 관련된 11개 노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노무법인에서 자격 없는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는 ‘산재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요양하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재정·조직 등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강한 반발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일부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전체화하여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0.3%에 불과하며, 부정수급 문제는 심각한 사례를 들어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담당 인력 확충 및 능력 제고, 적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재보험 부정 수급 논란은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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