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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 고발 예정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을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7일 오전 11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지난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금융사고와 관련, 이재근 은행장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서민경제 어려움 속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은 거액의 금융사고로 인해 고객의 재산이 손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근 은행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과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3일 국민은행의 한 지방 영업점에 검사 인력을 내보내 부당대출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국민은행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여러 건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후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수시 현장 검사 대상에 올랐으며, 배임 규모는 2021년 5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약 1년 7개월 만에 120억 38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배임액은 이보다 더 큰 수준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사건이 본부 부서가 아닌 일선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의 일탈로 보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재근 은행장이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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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21년 22년 사이 일어난 120억 대출로
    50억이란 재산상 이익을취햇다면,
    한창 홍콩els 사기모객으로 모은돈이 들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창구직원의 일탈로 변명을 댄다는건 대표로서 비겁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이다. 두번째 사기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진정한 배임 증명이라 말할 수 있겠다.

  2. 21년 22년 사이 일어난 120억 대출로
    50억이란 재산상 이익을취햇다면,
    한창 홍콩els 사기모객으로 모은돈이 들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창구직원의 일탈로 변명을 댄다는건 대표로서 비겁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이다. 두번째 사기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진정한 배임 증명이라 말할 수 있겠다.

    • 높은 이율로 이자장사하고 고객돈 사기쳐서 수수료 장사하고 그 많은 수익으로
      피해자들 원금배상 해 주고도 남는다
      피해자들 등에 칼꼿더니 금융위와 결탁하고 대형로펌 내세워 이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려하는 은행 수장들!!법에 심판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때이다
      농협 신한 제일 하나은행 수장들도 모조리 다 법에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3. 가지가지 하고있네!!고발하면 무엇하냐???짜고치는 고스톱!!!솜방망이 처벌 이제 안 믿는다 헛소리 말고 배상이나 해라 범죄자들아!!!!천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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