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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2심도 위법 판결…경찰, 집회 자유 침해 논란

2023.05.10 AM 9:30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윤석열 정부 1년 규탄, 국정 퇴행 주요 책임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집무실은 국정운영 등 독립된 공무 수행이 핵심 기능인 공간으로, 대통령의 주거 기능과는 구별된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1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더 이상 관저에 대통령실이 포함된다는 억지논리로 집회 금지처분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과 12월에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경찰은 대통령실 집무실에 대통령의 휴식, 취침, 식사 등을 위한 공간이 있다며 관저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 공간인 대통령실에 화장실, 수면 공간 등이 있다고 해도 이를 곧 ‘주거 기능이 핵심’인 집(관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집회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번 주최측이 법원의 결정을 구하고 본안 소송 판결까지 기다려야 집회의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집회하는 시민들에게 장벽이자 위축효과로 다가온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2023년 10월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면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 가능한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신설하여 재량적 집회금지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라며 “이를 망각한 경찰의 행태는 승산없는 재판을 억지로 끌고가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이고, 시민 기본권 대신 대통령 심기만 경호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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