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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분 통화로 ‘사실 확인 조사’?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제대로 조사하라”

2023. 12. 19.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신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3분 통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뒤 1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에 참여연대에 사건이 배정됐음을 전화로 통지해 왔다”며 “이 통화가 국민권익위가 말하는 ‘사실 확인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는 적어도 신고자인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에 관해 청탁금지법 제14조 제2항과 이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신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한 바도 없고, 현재까지도 타 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도 통보한 바 없다”며 “국민권익위는 권력자의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조사 과정부터 제대로 설명하고 하루빨리 이 사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통령실의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문제가 확인되고도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아 왔다. 최근에는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 발표나 브리핑 대신 관계자의 발언 형식으로 관련 법령에도 배치되는 내용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하는 ‘관련 규정’은 대체 무엇인가? 혹여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와 이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일컫는 ‘대통령선물’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록정보를 생산해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비롯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과정에서 명확히 밝힐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모두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나 자료 한 줄도 내놓지 못하면서, 관계자 발언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조사기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조사대상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권익위와 검찰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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