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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서울시의회에 임금체불 해결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불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은 전일제 기준으로 각각 월 270만 원에서 315만 원으로, 월 22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노조는 “협약 체결 후에도 사측이 소급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미 23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소급분은 여전히 체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수차례 임금협약 이행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며 지급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며 “체불 상태가 이어진다면 단체협약(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법적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시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조가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원만한 사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본부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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