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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례대표 후보 민주적 선출 시늉만” 맹비난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효과 없어… 강제 방안 포함해야
“거대양당, 위성정당 창당 야합으로 삭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시늉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후보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는 선언 뿐인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한다고 해서 각 정당에 투명 공천, 책임 공천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조항은 21대 국회 초반에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전략 공천에 걸림돌이 된다며 삭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책무가 있지만,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준연동형비례제의 왜곡과 선거제도 퇴행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정도 생색내기 법개정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적어도 2020년 12월 삭제되기 전의 수준 이상으로 정당법에 그 세부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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