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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자,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2심 판결에 “부당한 대가 치러야”

사진은 지난 2월22일 오후 1시 반, 대통령실 앞에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세월호참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세월호TF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참사 피해자를 탄압하는데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 오늘 2심 재판부판결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으며, 우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처사에도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권리 침해의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 경찰이 시민단체 등 여론 동향을 살핀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10월에는 이태원참사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이를 통한 피해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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