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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의사당 프로젝션 액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 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동물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여야 우선처리 합의에도 국회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 만료 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은 현재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 나아가 전시, 실험, 축산 등 산업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감수능력 있는 존재로 격상시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 소유권 박탈 등 동물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아연대는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는 이미 ‘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담고있어,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동물에게 비물건의 지위가 필요한 특별한 규정은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정리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과 서울대학교 최정호 연구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원대 함태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 새벽이생추어리 영인 활동가, 법무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동물아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민과 국회에 다시 한번 알리고,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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