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이동관 탄핵,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헌법적 처방”

참여연대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제출을 환영하며, 정부는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 중립성 보호라는 방통위의 취지조차 무시하고 오직 정부 비판적 언론 탄압과 정권 우호적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불과 석달만에 벌인 무수한 위법, 위헌적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특별고문,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맡았던 인사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사 운영에 개입하고 비판적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전력까지 있다”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 위원장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횡을 휘둘러 일방적으로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를 추진하고,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공중파 사장 및 방문진 이사들 물갈이하고,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심의하여 방송사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심의와 제재조치를 계획, 지시해 방심위 심의에 관여하는 등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낱낱이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각 언론들이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권력 견제와 비판이라는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끝까지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응당 주어진 헌법적 권한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여 언론장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