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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보험금 못줘” 암환자 상대 소송 제기

암환자 A씨 “암 환자는 살고 싶다”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

최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암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말 신한종합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보험금 362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는 “입원기간 중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 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가 받은 치료는 주로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불과하므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환자 A씨는 신한라이프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가 본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주요 부지급 결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대법원 2013다9444 등 유사 사건 판례이다.

‘신한라이프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이하 부지급 모임)’은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 (을지로2가, 신한L타워)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융분조위 조정결정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항암치료, 전이, 재발 소견이 없고,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주로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 등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건강회복을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치료의 경우를 부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항암치료, 전이, 재발 소견이 있고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됐으며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를 위한 치료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 2013다9444의 판례는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까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고, 암의 치료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까지도 암 치료를 받고 있다. 2020년 12월 16일 유방부분절제술 및 겨드랑이림프절 청소술, 2021년 1월 26일 방사선치료를 시행했으며, 현재 타목시펜과 졸라덱스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림프부종이 발생하여 암전문요양병원에서 이스카도, 싸이원주, 고주파 온열 암치료 등의 면역치료를 병행했다.

A씨는 “본인의 경우는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에 해당되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에 보험금 청구를 다시 검토하여, 부당하게 부지급 처리된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라이프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이하 부지급 모임)’은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 (을지로2가, 신한L타워)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관련 치료비용에 대해 신한라이프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통보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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