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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묘미 서비스 연계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 속출…보상 적극 나서야

롯데렌탈의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및 상조회사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렌탈이 묘미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계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묘미 서비스와 함께 전자제품, 레저상품 등을 판매하는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은품’이나 ‘특별 혜택’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정작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렌탈료가 시가보다 비싸고, 계약 해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케이비라이프(주)에 가입한 뒤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비라이프는 지난 8월에 폐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은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렌탈은 보험과 상조회사와 연계되는 상품 계약시 롯데렌탈이 계약의 주체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현재 발생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의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의 묘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소비자 피해의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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