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아모레퍼시픽 직원 조직적 괴롭힘 드러나… 피해자는 정신병 치료

아모레퍼시픽그룹 창업주인 고(故) 서성환 회장의 막내 아들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소명을 내세우는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을 핑계로 기존 팀장을 강등시켜 퇴사하게 만들고, 올해는 고연차 직원들을 특정 직무를 만들어 배치하더니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159명이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했다.

C팀장은 인사발령으로 새 부서에 배치된 직원(피해자 4)에게 9일간 13회 면담 진행하면서 인격 모독 발언을 일삼았다. 매 1시간마다 피해자 업무 메일보고를 강요했으며, 재회신을 반복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은 회사 임원과 일부 팀장들로부터 인신공격과 비하, 따돌림과 차별, 고성과 폭언 등 노골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을 자행당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와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는 7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피해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가해 임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버티지 못할거다, 더 힘들어질거다, 몸값을 해라, 그만두지 않고 챌린지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노골적인 협박과 부서 간담회 및 회식에서 배제하는 따돌림, 과도하고 반복적인 업무지시로 괴롭히거나 동료들 앞에서 고성과 폭언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과 행위등을 하였다.

이런 비인격적인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피해 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현상을 겪거나 심리적 불안감과 위협감, 자존감 저하로 인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모레유니온에 접수된 한 피해 직원의 경우 2019년 일방적으로 팀장에서 강등당한 후 자녀가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여성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부산)와 거리가 먼 지역으로 계속 뺑뺑이 이동 발령을 내며 퇴직을 종용하다가 서울 본사로까지 발령하였다.

또한 휴가 기간에 본인 동의 없이 영업소 CCTV를 몰래 반출하여 감시·확인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다.

회사는 이 직원이 끝내 퇴사하지 않자 서울 본사로 발령 후 상무 바로 앞자리에 앉혀 별도 과제를 부여하고, 주기적인 보고를 강요하며 사방이 개방된 오피스 공간에서 백 여명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폭언을 하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을 하였으며 야근을 해도 다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

이 피해 직원은 매일 저녁 전화통화로 한창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 자녀를 신경쓰고 있지만 직접 챙겨줄 수 없는 현실에 식사는 커녕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으며 주말마다 서울과 부산 집을 오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비단 특정부서, 특정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울면서 아모레퍼시픽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이후에도 언제든,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음은 이날 폭로된 아모레퍼시픽 직장내괴롭힘 사례(피해자들이 제출한 신고서 및 녹취록에서 일부 발췌)

● H임원 사례 – 부당인사 발령, 과도한 업무지시, 모욕 비하 발언 등

– 피해자 1은 부산지역에서 20년을 근무한 팀장이었으나 19년도 팀장에서 강등당함. 피해자가 희 망퇴직을 거부하자 대구, 포항, 함양등의 원거리 지역으로 뺑뺑이를 돌림. 22년 서울 본사로 발 령하여 새로운 업무에 배치하고 이후 지속적인 업무상 괴롭힘을 자행함
– 22. 8월 희망퇴직 관련 H임원 피해자 1 면담. 희망퇴직 거부하자 22.10월 서울로 강제 발령. 원거리 발령에 따른 주거비 지원이 피해자 1에겐 해당 안된다고 함.
22. 9월 영업소 내 CCTV녹화장비 반출, 녹화영상 확인 등 피해자 감시
본사 발령 후 피해자를 H임원 바로 앞자리에 배치하여 업무분장 외 별도 과제 부여. 주 1회 보고 지시 및 지속적인 수정 요구
오픈된 사무실 공간에서 큰 소리로 질책,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거나 “야, 너” 고함과 윽박지름
“야 장난하냐 지금 어? 장난하나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자 보자 읽어봐! 니가 적은거!”
“그걸 지금 내한테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가? 다른 사람 시킬게. 자기 없으면은. 남들은 훨씬 더 부가가치 있는 일들을 풀 캐파로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 그거를 하면서”
23. 7월 희망퇴직 마감 하루 전 피해자가 그만두지 않자 “일을 못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겠나? 적어라 첫 번째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조직하고는 안 맞는거다. 어떻게 할건지 내일 아침 10시까지 다시 보고해!”라며 퇴직 압박
“남들이랑 똑같은 대우받을 생각 하지마라. 앞으로도 그럴거니까. 어떻게 역량개발 할건지 가져오라고. 알았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 가!”
“000님(피해자 1)은 지금보다 두배 더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된다”
“몰입을 못 했는 거야 안 했는 거야 시간 배분 못하나? 시간 배분 못하나 내가 봤을 때 직배송 관련되는 부분들 그게 풀데이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까? 지금 본인은 문제의 원인을 환경 탓을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문제의 원인은 본인의 역량이야. 본인의 역량이 안 되니까 시간 배분도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이 퀄리티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고 더더욱 중요한 거 얘기해 줄까? 본인은 할 마음이 없어 내가 그런 직원을 왜 두고 봐야 돼. 내 말이 틀렸나 얘기해 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봐”
– “안 미안하나? 니만 만족하면 되는 거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오산이다. 알겠나? 나는 지금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보상 대비 엄청나게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은 본인이 알아서 해. 남들은 1시간 만에 끝나는 거를 자기는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왜 환경 탓을 하냐고? 본인
탓을 해야지.
– “어 웃기지 마라. 회사는 보상받는 만큼 일해야 된다. 그만큼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
니가 지금 퍼포먼스 내는 게 뭐 있는데? 제발 동료들한테 미안할 짓 하지마라. 오늘 네가
적었는거 얘기했는거 프린트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내가 그게 다음 주에 그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내가 확인하기 위한 적었는 거 갖고 와. 프린트해서 갖고 와“

● A팀장 사례- 지속적인 희망퇴직 강요 및 협박 비하 발언(23. 7월)

– “나래비를 세워서 챌린지 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거예요. 7월까지만 이걸(희망퇴직) 하잖아요 꼭 이걸(퇴사하지 않고 다녀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션 주고 더 빡셀 수 있다는 거죠”
– “00님(피해자 2), 그 다음은 00님(피해자 3), 앞으로 이 스트레스는 더 할 거다”
– “앞으로 니네 진짜 힘들거다. 챌린지 많이 당할거다, 못 버틸거다, 회사가 알바를 써서 니네들 활동한 내역을 해피콜 할거다”
– “30개월(희망퇴직금) 줄 때 그만둬라”
– “나 같으면 당장 그만두겠다. 나도 너 때문에 불편하다”
부서 전 직원 회식에서 피해자 배제. 조직별 전체 간담회에서 배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현장업무 후에도 반드시 귀소하여 품의절차로 일일보고 하도록 강제.

● B팀장 사례 – 지속적인 희망퇴직 강요 및 협박 비하 발언(23. 7월)
(피해자 5와의 면담 내용)

– “챌린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 점점 더 힘들어질거다”
– “몸값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도 두 세 배 성과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계속 챌린지 한다”
– “업무적으로 다른 담당들도 불편한 상황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나 희망퇴직 결정하라”
– “이해가 안된다 험난한 이 길을 아모레에 서00 회장님 빼고는 종착역 있다. 굳이 본인도 힘들도 또 같이 일하는 담당들도 힘든 상황인데 (희망퇴직)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성과 안 나오면 한번 보자! 왜 성과 안 나왔는지 일일보고서를 조목조목 작성해라! 모두 근거 로 남길테니까!”
– 7월~8월말까지 부서 모든 회식에서 배제

● C팀장 사례 – 과도한 업무지시 및 모욕발언(23. 7월~ )

– 인사발령으로 새 부서에 배치된 직원(피해자 4)에게 9일간 13회 면담 진행
– “월급을 많이 받는다. 반만 받고 일하겠느냐?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인격 모독
– 면담시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인사징계에 동의하라”며 핸드폰을 입에 들이밀며 녹취하 는 듯한 행동으로 위협
–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지시. 새벽 12시 01분에도 업무지시
– 매 1시간마다 피해자 업무 메일보고 강요. 재회신 반복.

● D팀장 사례 – 과도한 업무지시, 모욕 발언
– 인사발령으로 새 부서에 배치된 피해자 1에게 업무분장에 별도 주 1회 과제보고 지시
피해자 1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동료들 앞에서 “쓰레기 같은 자료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모욕 발언
결재 문서를 올리면 ‘(이런 자료) 욕만 먹으니까 참조에서 다시 빼라’는 모욕적인 발언
회의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며 각서 제출 요구
“신입사원한테 맡겨도 이 정도는 한다.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팀장되셨어요?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니예요?
“제일 많은 연봉 받으면서 지금 신입사원도 아니고 수습사원보다 더 못하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보고한다고 지금 자리 마련한 거예요?
– 첫날 오셔 가지고 저한테 저기서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죠 이게 열심히 하신 건가요? 근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끌고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러고 나서 제일 많 은 연봉 받고 제일 많은 혜택 누리고 그게 맞나요?
– 00님이(피해자 1) 00님(신입사원) 하고 똑같이 일하려면 안 되죠. 00님의 거의 두 배의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과도 그렇고
– 일 못하는 건 그렇다 쳐도 금전적 손해 봐가지고 부진재고 되면 누가 책임지는데?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