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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성명] 정부의 간호대 정원 1000명 증원, 반대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값싼 간호인력 공급 유지
정부의 간호대 정원 1000명 증원, 반대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로
열악한 간호현장 개선하라!

정부가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오던 그동안의 증가 폭을 넘어서 간호대 정원 증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이어 여전히 간호사들을 우롱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간호대 정원은 2013년 940명 증원을 시작으로 매년 정원을 증원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700명씩 증원을 유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별전형 등 입학 외 정원까지 합치면 매년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최근 10년 간 간호인력은 무려 65%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신규간호사 절반이 병원을 떠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고령화와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의 수요 증가 그리고 간호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하기 위한 수요를 고려한다고 해도 간호사들을 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열악한 간호현장이 지금 당장 개선되지 않고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은 간호사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구인난 원인을 찾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OECD 국가별 비교를 보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5명~1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6.3명 많게는 43.6명이다. 저임금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40명이 넘는 중소병원 상황을 견뎌낼 간호사들은 흔치 않다. 경력직 간호사들이 줄줄이 퇴사를 해도 신규간호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렇게 병동 간호사의 70~80%를 차지하는 신규 간호사들은 결국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의료법의 간호인력 기준은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다. 간호사 정원기준 미충족에 대한 행정처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2회 이상 정원 기준을 중복해서 위반해도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사례는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40%나 되어도 규제하지 않는다.

간호인력 문제를 공급의 문제로 보고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만 내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뿐 간호인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세워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통제하라.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반대한다.

2023년 11월 3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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