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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로 전락한 한국은행 총재고문… 총재들 퇴직 후 줄줄이 총재고문 위촉

수천만원 자문료에도 자문 실적관리는 전무
김주영 의원 “총재고문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세부 규정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용방안 모색해야 ”

역대 한국은행 총재가 퇴직 후 총재고문으로 위촉되며 특혜성 대우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한국은행 총재고문 자문료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재직한 한국은행 총재 전원이 퇴직 후 총재고문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자문실적 관리는 전무했다.

200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위촉한 총재고문은 13명으로, 이 중 9명(69%)이 한국은행 총재 출신이다. 연도별 총재고문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2002~2004년 전철환 전 총재, 2006~2010년 박승 전 총재, 2010~2013년 이성태 전 총재, 2015~2016년 김중수 전 총재, 2022년 4월 1일부터 이주열 전 총재가 총재고문으로 위촉됐다.

이성태 전 총재는 1억 4,400만원을, 박승 전 총재는 1억 800만원, 전철환 전 총재는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현 총재고문으로 위촉된 이주열 전 총재는 월 1,000만원의 자문료와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총재고문의 자문 내역은 ‘총재와 직접·수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자문실적이 아예 관리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은행 출입현황’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고문은 위촉된 이후 강남본부에 마련된 총재고문 사무실에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총재고문이 자문료를 받음에도 한국은행을 위해 어떠한 자문을 진행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전임 총재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총재고문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 “문제 개선을 위한 세부 규정 강화와 안정적인 고문제도 운용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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