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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다자녀 정의 3인에서 2인으로 해야”

강득구 의원이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출생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출생율을 높이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가 통과된다면,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와 출생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31일,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득구, “지난해 출생아 수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1일(목),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와 지자체는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향후 수년간 초저출생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7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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