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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폭 기록 없는 학생부 덕에 대학입시 불이익도 피해가

– 이동관 후보자 아들 이모씨 2014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수시 지원 확인

– 서울대, 고려대(미래인재전형) 지원할 때 (교사) 추천서도 제출한 정황

– 2012년 학생부에 학폭위 조치사항 기재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도록 대책 강화돼

– 서동용의원, “만약 학폭위 처분으로 전학갔다면, 서울대 수시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으로 강등”,“학폭 처분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불이익도 피해가”

하나고에서 학폭을 저지르고 일반고로 전학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이 입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최상위권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하고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일 서동용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자의 아들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결국 전학을 갔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징계처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수시를 지원할 때 학폭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

이 후보자 아들이 수시 지원한 고려대학교 OKU미래인재전형(특별), 고려대학교 일반전형(논술),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입학사정관), 성균관대학교 일반학생전형(논술) 4개 모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본으로 학생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하는 입학전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교과, 비교과활동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등 학내외 징계사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의 2023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조사 결과,  서울 소재 56개 4년제 대학 중 서울대 등 25개 대학이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입학전형 학내·외 징계 심의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별로 심의 기준(강등 또는 감점)을 두고 있는데, 수시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서 강등하고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점수에서 감점한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학폭위를 열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로 전학을 갔다면, 후보자 아들이 2014학년도 서울대 수시에 지원했을 때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으로 강등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아들은 수시 전형에서 감점은커녕 고려대학교 OKU미래인재전형(특별)과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입학사정관)에 교사추천서까지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2012년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해고, 당시 학부모들은 학폭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은 전혀 못가는게 아닐까 정도로 걱정하던 시기였다”며 “이 후보자의 아들은 권력과 편법을 동원해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도 받지 않았던 것인데, 학기 중에 전학을 가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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