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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 전경련 재가입 권고받아… 준법감시위원회,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형량감경 위해 급조된 조직 재확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연 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담은 재가입 권고라고 하나, 이 같은 내용은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제도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감경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됐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이 시도되었던 흑역사의 당사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그룹으로,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단해야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준감위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사법적 특혜를 받은 미안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재가입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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